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 ||
| (앞쪽) | ||
| 【구 분】 □ 포괄위임등록 신청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포괄위임등록 철회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6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구분 및 관련 규정 | |||||||||||||||||
| 구 분 | 내 용 | 관련 규정 | |||||||||||||||
| 포괄위임등록 신청 | 제출인이 신규로 포괄위임사항을 등록하려는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 | |||||||||||||||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 | |||||||||||||||
| 포괄위임등록 철회 | 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 |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 | |||||||||||||||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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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적은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복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마.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란 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의 경우 신규로 포괄위임하려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예 2]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등록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포괄위임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그 대상이 되는 기존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포괄위임사항 변경의 대상이 되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모두 적습니다. [예 1]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대리인의 포괄위임등록번호) [예 2]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변경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포괄위임등록 철회의 경우 철회하려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철회할 대상이 복대리인인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선임대리인】란을 만들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을 적습니다. 철회대상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철회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위임장 1통(포괄위임등록신청 및 포괄위임사항 변경 시에 한정하되, 포괄위임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포괄위임사항을 적음)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포괄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포괄위임장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포괄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코드번호(A01, A02, B01 …)가 부여된 위임사항 목록 중 위임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고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을 받으려는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과 관련된 위임범위, 위임기간, 철회방법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는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경우 포괄위임장에 다음과 같이 【포괄위임 설명확인】란을 만들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시,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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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