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 | ||
| PCT 용도 | ||
| (앞쪽) | ||
| 【국제출원번호】 【제출구분】 □ 견해서에 대한 의견 □ 날인(서명)누락의 소명 □ 요약서에 대한 의견 □ 국제출원 취하에 대한 의견 □ 누락부분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기관】 □ 수리관청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발송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제출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 【제출구분】란 제출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기관】란 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를 합니다. 4. 【출원인】란 가. 【성명(명칭)】 및 【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5.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6. 【발송일자】란 이 서식을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는 제출기관의 서류(견해서, 국제조사보고서, 취하통지서 등)에 적은 발송일자를 적습니다.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서 또는 날인(서명)누락 소명서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5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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