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
| (앞쪽) | |
| 【신청 구분】□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전자문서)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재발급 【기재언어】□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특허고객번호】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 【발명(고안, 창작)자】 【성명】 【성명의 외국어 표기】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물품류】)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수령방법】) (【수령인】) 【신청부수】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12호를 참조합니다)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4호를 참조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기재언어】란 발급받으려는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기재 언어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및 아랍어 중 어느 하나만 선택(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의 경우 영어만 해당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외국어 표기 시에는 이 난에서 선택한 언어로 적어야 합니다. 3. 【특허(등록)권자】란 가.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특허(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국문 외에 해당 외국어로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나. 특허(등록)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수대로 【특허(등록)권자】란과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특허고객번호】,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다. 【성명의 외국어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을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1]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예2]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외국어표기】 KENNEDY, John F. 라. 【주소】란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합니다. 마. 【주소의 외국어표기】란은 특허(등록)권자의 주소를 기재 언어에 적합한 주소 표기 순서에 따라 외국어로 적습니다. 바.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발명(고안, 창작)자】란 가. 발명(고안, 창작)자의 수에 맞추어 【발명(고안, 창작)자】란과 【성명】, 【성명의 외국어 표기】,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기재요령 제3호를 참조합니다. [예] 【발명(고안)자】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주소】 ○○시 ○○구 ○○로 ○○ 【주소의 외국어표기】 ○○, ○○Ro, ○○Gu, ○○Si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의 발명(고안, 창작)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및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 가.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란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발명(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을 적고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는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을 【기재언어】란에서 선택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에 영어로 발명(고안)의 명칭을 적고, 그 발명(고안)의 명칭이 등록원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신청대상의 표시】 가. 【특허(등록)번호】란에는 특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특허(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등록)권자 및 발명자(창작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신청서에 2건 이상의 특허(등록)번호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특허(등록)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8. 【수령방법】란 가. 【수령방법】란에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적습니다. 나.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수령방법을 “우편수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수령인】란 가. 수령인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나. 특허(등록)권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10. 【신청부수】란 【신청부수】란에는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11.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줄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되는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으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옳은 예] 공증인의 공증서 1통 위임장 1통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나. 본 신청서에 적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이 해당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본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공증서)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힌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의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에만 그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1]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예2]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심판청구서 【심판번호】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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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1. 신청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 구분】란 신청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기재언어】란 발급받으려는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기재 언어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및 아랍어 중 어느 하나만 선택(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의 경우 영어만 해당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외국어 표기 시에는 이 난에서 선택한 언어로 적어야 합니다. 3. 【특허(등록)권자】란 가. (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특허(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국문 외에 해당 외국어로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나. 특허(등록)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수대로 【특허(등록)권자】란과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특허고객번호】,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다. 【성명의 외국어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을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1]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예2]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외국어표기】 KENNEDY, John F. 라. 【주소】란에는 특허(등록)권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합니다. 마. 【주소의 외국어표기】란은 특허(등록)권자의 주소를 기재 언어에 적합한 주소 표기 순서에 따라 외국어로 적습니다. 바.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명칭)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발명(고안, 창작)자】란 가. 발명(고안, 창작)자의 수에 맞추어 【발명(고안, 창작)자】란과 【성명】, 【성명의 외국어 표기】, 【주소】,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기재요령 제3호를 참조합니다. [예] 【발명(고안)자】 【성명】 홍길동 【성명의 외국어표기】 HONG, Gil Dong 【주소】 ○○시 ○○구 ○○로 ○○ 【주소의 외국어표기】 ○○, ○○Ro, ○○Gu, ○○Si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고 그 영문표기를 그대로 외국어 특허증의 발명(고안, 창작)자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명의 외국어 표기】 및 【주소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 및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 가.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란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발명(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을 적고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는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을 【기재언어】란에서 선택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나.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에 영어로 발명(고안)의 명칭을 적고, 그 발명(고안)의 명칭이 등록원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란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신청대상의 표시】 가. 【특허(등록)번호】란에는 특허(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특허(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등록)권자 및 발명자(창작자)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신청서에 2건 이상의 특허(등록)번호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특허(등록)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8. 【수령방법】란 가. 【수령방법】란에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방법을 적습니다. 나.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또는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 다. 대리인(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방문수령(대전송달함)”, “방문수령(서울송달함)”, 또는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 라. 수령방법을 “우편수령”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수령인】란 가. 수령인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나. 특허(등록)권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전자문서) 및 재발급(전자문서)의 경우에는 【e-메일】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e-메일】 10. 【신청부수】란 【신청부수】란에는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11.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줄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되는 서류명과 그 부수를 적으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옳은 예] 공증인의 공증서 1통 위임장 1통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나. 본 신청서에 적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지정상품(업무))의 명칭이 해당 외국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1)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본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공증서)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라 발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힌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고안,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공증서 또는 번역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의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에만 그 원본을 제출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예1]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예2]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심판청구서 【심판번호】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 이하(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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