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 | ||
| (앞쪽) | ||
| 【신청구분】□ 미생물분양자격증명 □ 출원사실증명 □ 우선권증명 □ 취소신청사실증명 □ 심판청구사실증명 □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 심결확정사실증명 □ 심결문등본송달증명 □ 결정문등본송달증명 □ 비밀디자인등록증명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신청대상】) (【신청부수】)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 【수령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비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적은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특허(등록)권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이 난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신청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2) 취소신청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및 결정문등본송달증명에 있어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란의 다음 행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란 및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려는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란의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려는 서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예 2]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예 3]【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개】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 234567-8901234 ※ 주민등록번호 공개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로 처리하여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교부합니다. ② 등록원부 교부 신청 시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란의 【등록권리자 주민등록번호】란에 등록권리자(말소된 등록권리자를 포함합니다)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적혀 있는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특허(등록)권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나. 【신청대상】란 1)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대상】란의 다음 행에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기탁기관명, 수탁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청대상】 【분양대상미생물 기탁기관명】 【분양대상미생물 수탁번호】 2) 출원사실증명, 우선권증명, 취소신청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결정문등본송달증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대상】란을 삭제합니다. 3)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등록원부 등본, 출원서(도면 포함)”라고 적습니다. 다. 【신청부수】란에는 필요한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2건 이상의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각에 대해 신청부수를 적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부수】란을 삭제합니다. [예]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신청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신청부수】 1 5. 【신청이유(출원예정국가)】란 가. 미생물분양자격증명의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예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특허공개번호 10-2021-1234567 또는 특허등록번호 10-1234567) [예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특허출원번호 10-2021-1234567) 나. 우선권증명의 경우에는 해외에 출원할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다. 출원사실증명, 취소신청사실증명, 심판청구사실증명, 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결정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용”, “법원제출용” 등과 같이 증명신청서의 용도를 적습니다. 6. 【수령방법】란 가.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다. 다만, 신청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는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에 한정하며, 취소신청 관련 서류 및 심판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등록원부기록관련서류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에 따라 부여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난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기재요령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지식재산처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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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