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PCT 용도 | ||
| 도면(DRAWINGS, 図面) | ||
| 210㎜×297㎜[백상지 8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사항 가. 여백은 적어도 용지의 상단 및 좌단에 25㎜, 우단에 15㎜, 하단에 10㎜를 둡니다. 나. 도면의 각 용지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도면의 각 용지의 번호는 사선으로 구분된 2개의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지며, 사선으로 구분된 좌측에는 용지의 번호를, 우측에는 용지의 합계수를 용지(여백부분 제외)의 상단중앙에 표시합니다. 2. 도면의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 가. 이 서식의 제목은 국제출원언어에 따라 도면, DRAWINGS 또는 図面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도면에는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물’ㆍ‘증기’ㆍ‘개’ㆍ‘폐’ㆍ‘AB의 절단면’ 등의 단어 또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문자를 적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도면은 지워지지 않는 흑색의 짙은 먹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와 선명한 선으로 착색 없이 작성합니다. 라. 절단면은 평행사선으로 표시하되, 인용부호 및 인출선의 판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마. 도면은 3분의 2 선축척에 의한 사진복제를 한 경우에도 모든 세부가 쉽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명료성을 가지도록 작성합니다. 바. 도면의 척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식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사. 도면에 적는 모든 숫자ㆍ문자 및 인출선은 간결하고 명확한 것으로 합니다. 아. 도면 중의 모든 선은 원칙적으로 제도용구를 사용하여 긋습니다. 자. 도면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그려야 합니다. 차. 숫자 및 문자의 크기는 세로 3.2㎜ 이상으로 합니다. 카. 2매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면 중의 어떤 부분도 서로 가려지지 않으면서 1개의 완전한 도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타. 2 이상의 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도면별로 용지의 번호와는 관계없이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이 경우 각 도면은 "도 1", "도 2", "도 3"과 같이 각 도면의 아라비아숫자로 된 일련번호 앞에 "도(국제출원언어에 따라 도, Fig. 또는 Figure, 또는 図 중에서 선택하여 적음)"라는 표현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 도면에는 명세서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용부호를 적어서는 아니 되며, 명세서와 도면에는 공통된 인용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도면에 다수의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용부호와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목록을 명세서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 그 밖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와 같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나.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300dpi(권장) 또는 400dpi의 해상도, TIFF V6.0(그룹 4압축, 싱글스트립, 인텔 코드식)을 따르는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하며, 권장되는 최대사이즈는 255㎜ × 170㎜입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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