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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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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7호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하서ㆍ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허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조기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휴대용 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휴대용 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휴대용 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휴대용 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휴대용 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6휴대용 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7휴대용 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8휴대용 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9휴대용 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허취소신청서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출원정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PCT REQUE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PCT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수료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PCT DEMA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청구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서식 제60호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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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7. 6. 2.>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위반 횟수
1회2회3회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로서 인력의 수가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이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4) 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영 제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법 제58조의2
제1항제3호
1) 영 제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경우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4에 따라 등록한 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경우경고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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