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9.6.30> | |
| 【도면】 【도 1】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둡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명의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적습니다. 마. 도면 작성방법 (1)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발명(고안)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표본의 현미경사진 특수섬유 등의 직조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등 (2) ‘도면’ 내용의 설명에 사용되는 부호는 아라비아숫자 등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3㎜ × 세로 3㎜ 이상으로 하며 다른 선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인출선을 그어야 합니다. 같은 부분에 대하여 2 이상의 ‘도면’에 부호가 표기될 경우에는 같은 부호를 사용합니다. (3) 선의 굵기는 실선은 0.4㎜ 이상(인출선의 경우에는 0.2㎜ 이상), 점선 및 쇄선은 0.2㎜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4) ‘도면’ 내용 중 특정부분의 절단면을 도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쇄선으로 절단부분을 표시하고, 그 하나의 쇄선의 양단에 부호를 붙이며, 화살표로써 절단면을 도시한 방향을 표시합니다. (5) 절단면에서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 절단면 중 다른 부분을 표시하는 절단면에는 방향을 달리하는 평행사선을 긋고, 그것으로 구분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간격이 다른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6) 요철(凹凸)을 표시할 경우에는 절단양면 또는 사시도를 그리고, 음영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0.2㎜ 이상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7) ‘도면’에 관한 설명은 ‘도면’ 내용 중에 적을 수 없으며, 명세서에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표, 선도 등에 꼭 필요한 표시, 골조도, 배선도, 공정도 등의 특수한 ‘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 명칭이나 절단면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8) ‘도면’은 가로로 하나의 ‘도면’만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식별항목을 제외한 ‘도면’ 내용의 크기는 가로 165㎜ × 세로 222㎜를 초과할 수 없고 ‘도면’ 내용 주위에 테두리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도면’ 내용의 각 요소는 다른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그 ‘도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도면’ 내용 중의 다른 요소와 같은 비율로 도시합니다. (10) 2 이상의 용지를 사용하여 하나의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로 합쳤을 때 ‘도면’ 중의 일부분이라도 서로 겹치지 아니하면서 완전한 ‘도면’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바. 【도】 식별항목은 국제출원서 원문과 같은 번호체계를 사용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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