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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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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7호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하서ㆍ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허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조기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휴대용 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휴대용 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휴대용 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휴대용 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휴대용 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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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7휴대용 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8휴대용 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9휴대용 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허취소신청서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출원정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PCT REQUE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PCT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수료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PCT DEMA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청구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서식 제60호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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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심판관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취소신청참가 □ 전문심리위원 제척 □ 전문심리위원 회피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신청구분관련 규정
심판관 제척,
심판관 기피
「특허법」 제132조의7, 제149조, 제150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6조, 제137조 및 「상표법」 제135조
심판참가「특허법」 제15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및 「상표법」 제143조
증거보전(조사)「특허법」 제132조의15,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및 「상표법」 제144조
구술심리「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
증인「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
현장검증「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
심리재개「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
취소신청참가「특허법」 제132조의9, 「실용신안법」 제33조
전문심리위원 제척, 전문심리위원 기피「특허법」 제15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신청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 또는 취소신청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제출 전에 증거보전(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란을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5.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
가. 심판관제척(기피)의 경우
【대상심판관】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심판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나. 심판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적습니다.
[예] 【참가의 종류】 청구인측 보조 참가
다. 증거보전(조사)의 경우
【증거】란에 증거보전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구술심리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을 삭제합니다.
마. 증인의 경우
(1) 【증인】란에 신청하려는 증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및 【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증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바.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할 장소】는 현장검증 대상 장소를 적습니다.
사. 심리재개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을 삭제합니다.
아. 취소신청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특허권자측 보조 참가’라고 적습니다.
[예] 【참가의 종류】 특허권자측 보조 참가
자. 전문심리위원 제척(기피)의 경우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 전문심리위원의 성명을 적습니다.

6.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해당 신청구분에 따라 대상 심판관을 제척(기피)하는 이유, 심판참가 신청한 이유와 사건과의 이해관계,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 구술심리 신청의 이유, 증인 신청의 이유,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이유 및 사항, 심리재개를 신청하는 이유, 취소신청참가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소명방법】란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을 기재하거나, 현장검증 신청의 용도를 적습니다. 심판참가, 구술심리, 증인, 심리재개, 취소신청참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8.【수수료】란
심판관 제척(기피)와 심판참가, 취소신청참가 신청의 경우에만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신청의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증인신청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2002년 3월 1일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절차구분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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