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
| (앞쪽) | ||
| 【신청구분】□ 심판관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취소신청참가 □ 전문심리위원 제척 □ 전문심리위원 회피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9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신청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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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 해당 사건의 심판번호 또는 취소신청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제출 전에 증거보전(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번호】란을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심판번호】2007-당-123456 5.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 가. 심판관제척(기피)의 경우 【대상심판관】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심판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나. 심판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 참가구분과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참가 또는 「특허법」 제155조제3항에 따른 보조 참가 여부를 적습니다. [예] 【참가의 종류】 청구인측 보조 참가 다. 증거보전(조사)의 경우 【증거】란에 증거보전 또는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구술심리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을 삭제합니다. 마. 증인의 경우 (1) 【증인】란에 신청하려는 증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주소】 및 【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증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바. 현장검증의 경우 【검증할 장소】는 현장검증 대상 장소를 적습니다. 사. 심리재개의 경우 【대상심판관(참가의 종류, 증거, 증인, 검증할 장소,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을 삭제합니다. 아. 취소신청참가의 경우 【참가의 종류】란에 다음 예와 같이 ‘특허권자측 보조 참가’라고 적습니다. [예] 【참가의 종류】 특허권자측 보조 참가 자. 전문심리위원 제척(기피)의 경우 [대상 전문심리위원]란에 제척(기피)하려는 대상 전문심리위원의 성명을 적습니다. 6.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에는 해당 신청구분에 따라 대상 심판관을 제척(기피)하는 이유, 심판참가 신청한 이유와 사건과의 이해관계,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 구술심리 신청의 이유, 증인 신청의 이유,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이유 및 사항, 심리재개를 신청하는 이유, 취소신청참가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소명방법】란 심판관 제척(기피) 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보전(조사) 신청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을 기재하거나, 현장검증 신청의 용도를 적습니다. 심판참가, 구술심리, 증인, 심리재개, 취소신청참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8.【수수료】란 심판관 제척(기피)와 심판참가, 취소신청참가 신청의 경우에만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증거보전(조사), 구술심리, 증인, 현장검증, 심리재개 신청의 경우에는【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증인신청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2002년 3월 1일 전에 청구된 심판사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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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