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 ||
| PCT 용도 | ||
| (앞쪽) | ||
| 【국제출원번호】 【신고구분】 □ 출원인 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 □ 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정보변경 □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대리인 정보변경 □ 대표자 정보변경 □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출원인】 【성명(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번호】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 ||
| (뒤쪽) | ||||||||||||||||||||||||||||
| 1. 신고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2.【신고구분】란 신고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출원인】란 가. 【성명(명칭)】및【주소】 【성명(명칭)】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주소】란에는 주소를 적으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다. 공동출원인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REQUEST)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 4.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성명(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REQUEST)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5.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항목】란은 적지 않습니다. (2) 【변경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을 적고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만들어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3) 【변경후】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국적】, 【거주국】 및 【지정국】란을 각각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적】 및 【거주국】란은 적지 않습니다. [예] 【변경후】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특허고객번호】) 【국적】 【거주국】 【지정국】 나.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 (1)【변경항목】란에는 성명(명칭), 주소, 국적, 서명(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명칭), 주소, 국적, 서명(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명칭), 주소, 서명(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③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 주소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정보 중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거주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을 【변경항목】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전】란과【변경후】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변경항목】란에 성명(명칭)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 예1과 같이 적습니다. 【변경항목】란에 성명(명칭) 이외의 사항을 적은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란을 추가하여 다음 예2와 같이 적습니다. [예1]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예2] 【변경항목】 주소 【성명(명칭)】 HONG, Kildong 【변경전】 100, Cheongsa-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200, Cheongsa-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3)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내용】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변경내용】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성명(명칭)】 HONG, Kildong 【변경전】 123,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150,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4)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변경항목】란 및 【성명(명칭)】란을 적되【변경전】란과 【변경후】란을 삭제하고 변경하려는 서명 또는 인감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예] 【변경항목】서명(인감) 【성명(명칭)】 HONG, Kildong (5) 대리인 관련 사항 및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발명자(고안자)] 관련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 국제출원의 언어가 국어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성명(명칭)】,【주소】,【국적】,【거주국】에 대한 국문 또는 일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6.【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출원인,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4호 참조) 나.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경우 ㆍ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ㆍ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ㆍ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ㆍ 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다.【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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