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위임장 | ||
| (앞쪽) | ||
|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위임자】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위임사항】 【위임일자】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 기재요령 제6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8조 및 「상표법」 제8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수임자】란 수임자가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에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으며,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수임자】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2.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수임자가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출원번호 등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란의 다음 행에 【발명의 명칭, 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란을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고, 디자인의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문명칭을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번호 기재례] 3. 【위임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위임자가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위임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위임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위임자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위임자】란의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등과 같이 위임자와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위임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위임사항】란 위임사항은 다음 예 1과 같이 일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임사항별로 특정하여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습니다. [예 1] 【위임사항】 1.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2. 특허권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3.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예 2] 【위임사항】 1.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 2. 복대리인의 선임 3. 변경출원서의 제출 5. 【위임일자】란 【위임일자】란은 위임자가 수임자를 선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 참고: 이 위임장은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다른 서식의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위임장의 서식 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만 해당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나. 위임장의 서식 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해당됩니다.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지식재산처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