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5. 14.>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심판청구서 | |
| (앞쪽) | |
| 【청구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개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심판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청구인】(또는 【피청구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의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1] ※ 참고: 번호별 구성체계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 【청구의 취지】란 이 난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000000-000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00-0000-0000000-M000호는 디자인등록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1]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단체표장등록출원 00-0000-0000000호는 단체표장등록결정을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8]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란 가.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적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마.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 전과 후에 대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바. 특허 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및 필요한 도면(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 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MP3, WAV 또는 WMA에 의한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의 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매(냄새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30 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1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 ㎎ 이상 도포한 향패치 10매를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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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