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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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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7호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하서ㆍ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허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조기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휴대용 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휴대용 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휴대용 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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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9휴대용 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허취소신청서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출원정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PCT REQUE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PCT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수료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PCT DEMA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청구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서식 제60호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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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5. 14.>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
(앞쪽)
【청구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개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심판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3)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청구인】(또는 【피청구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청구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사건의 표시】란
가. 【심판의 종류】 및 【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사건의 표시】란 중 【출원번호 등】란은 【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의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또는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1]


※ 참고: 번호별 구성체계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나. 재심청구의 경우 【재심의 종류】란에는 재심판 대상이 되는 초심 심판의 종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재심의 종류】 무효심판
4. 【청구의 취지】란
이 난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적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디자인등록 제0000000-0000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00-0000-0000000-M000호는 디자인등록결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1] 단체표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합니다. 단체표장등록출원 00-0000-0000000호는 단체표장등록결정을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7]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적혀 있는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8]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합니다"라는 심결을 구함
5. 【청구의 이유】란
가.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되, 필요하면 별지에 적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적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해당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마.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 전과 후에 대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바. 특허 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적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합니다) 및 필요한 도면(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도면,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등록디자인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 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4)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MP3, WAV 또는 WMA에 의한 파일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 파일의 크기는 3 Megabyte 이하여야 합니다)
5)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매(냄새상표의 경우에 한하고, 30 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1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 ㎎ 이상 도포한 향패치 10매를 제출합니다)
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심판구분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
무효심판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의2),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상표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118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214조)
거절결정 등
불복심판
특허거절결정·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4호 「특허법」 제132조의3),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불복심판(법률 제7555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0조),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
정정심판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정정무효심판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및 「상표법」 제121조)
취소심판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120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특허법」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123조)
재심재심(「특허법」 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8조 및 「상표법」 제157조)
심판청구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청구인)(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
구분
심판의 종류관련 규정번호종류
당특허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특허번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특허번호】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 제31조【등록번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의2【등록번호】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등록번호】
상표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등록번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118조【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 제214조【등록번호】
정정 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또는 「상표법」 제121조【특허(등록)번호】
상표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등록번호】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법」 제120조【등록번호】
통상실시권 허락심판「특허법」 제138조 및 제140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및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원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제33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권 연장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17【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지정상품 등 추가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116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
결정 불복심판
「상표법」 제116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보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또는 「상표법」 제115조【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취디자인등록취소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특허이의신청결정 불복심판법률 제7871호 「특허법」 부칙 제7조【특허번호】
【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결정 불복심판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부칙 제4조【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기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법률 제7555호 「실용신안법」 제54의2【출원번호】
【결정등본수령일자】
정정정심판「특허법」 제13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등록)번호】
재심「특허법」 제178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8조 또는 「상표법」 제157조【재심의 종류】
【심판번호】
【재심사유를 안 날】
번호종류번호체계기재례
출원번호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10-2007-1234567
특허(등록)번호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10-1234567-00-00
국제등록번호(상표)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1234567A
국제등록번호(디자인)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DM/123456 또는 DM/123456A
기술평가청구번호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20-2007-1234567
이의신청번호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번호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56-2007-1234567
심판번호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2007-당-123456
절차구분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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