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자본금 (자산평가액) | |||||||||||||||||||||||
| 설립목적 | |||||||||||||||||||||||
| 설립년월일 | |||||||||||||||||||||||
| 업무ㆍ기술분야 | 업무분야 | [ ]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 ] 국제특허 선행기술조사 [ ] 특허분류 | |||||||||||||||||||||
| 기술분야 | |||||||||||||||||||||||
| 변경등록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특허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
| 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의 | [ ]등록 | 을 신청합니다. | |||||||||||||||||||||
| [ ]변경등록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식재산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현황 2.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 현황 3.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 및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한 임직원 현황 4.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신청내용 확인(서면심사)ㆍ실태조사 | |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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