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
| (앞쪽) | |
|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 특허번호】 【연장대상 청구범위】 【총 청구항수】 【연장대상 청구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허가내용(등록내용)】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연장등록 신청기간】 【연장이유】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요건(특허발명의 활성·안정성 시험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90조).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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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연장대상 특허번호】란 연장하려는 특허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 특허번호】 10-1234567-00-00 4. 【연장대상 청구범위】란 【총 청구항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연장대상 청구항의 전체 항의 개수를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연장대상 청구항】란에는 등록 또는 허가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연장대상 청구항들을 모두 적으며, 【유효성분 포함내역】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연장대상 청구항들이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 또는 허가 대상 유효성분과 동일한 물질이 제3항에 기재되며, 제1항 내지 제2항은 유효성분을 상위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이고,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유효성분의 용도 또는 제조방법인 경우의 기재방법 【연장대상 청구범위】 【총청구항수】 5 【연장대상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유효성분 포함내역】 별지와 같음 [별지 기재례] 제1항에 있어서 R1=CH3, R2=OH인 화학식 1 화합물이 유효성분인 일반명 ○○에 해당 5.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 (1)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내용을 【허가등을 받은 일자】, 【허가내용(등록내용)】, 【유효성분의 화합물명】,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순으로 적습니다. (2) 【허가등을 받은 일자】란에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자(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허가내용(등록내용)】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또는 「농약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내용을 적습니다.【유효성분의 화합물명】란에는 유효성분의 화합물명을 IUPAC의 명명법에 따라 영문으로 적습니다.【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및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란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으며,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제품명(상품명)의 영문표기】,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란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적습니다.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란을 반복하여 만들어 모든 허가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3)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해당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특허법」 제89조의 허가등의 내용】 【허가등을 받은 일자】 2007. 1. 1. 【허가내용(등록내용) 「약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유효성분의화합물명】 2-n-butyl-4-spirocyclopentane-1-[(2-tetrazole-5-yl) biphenyl-4-y1)methyl]-2-imidazoline-5-one 【일반명(품목명)의 국문표기】 이베사탄 【일반명(품목명)의 영문표기】 Irbesartan 【제품명(상표명)의 국문표기】 아프로벨정 【제품명(상표명)의 영문표기】 Aprobell Tab. 【효능 및 효과(용도)의 국문표기】 본태성 고혈압 【효능 및 효과(용도)의 영문표기】 Essential hypertension 6.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산출기간을 다음 예와 같이 일수로 적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일수만 적습니다. [예] 【연장등록 신청기간】 438일 7.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그 연장등록 출원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할 증명자료는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서 사본, 의약품 품목허가증 사본, 외국 제3상 임상기간 증명자료, 농약의 경우 농약의 품목등록을 위한 시험신청 의뢰서 사본, 품목 등록증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분석 및 시험의뢰서 사본, 농약원제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8.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를 참조하여 해당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참조) ※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는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게 된 모든 경위를 일자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 허가등을 받은 경위서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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