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보정서 | ||
| (앞쪽) | ||
| 【보정구분】□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서 등 보완 □ 명세서 등 보정 □ 임시 명세서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 이의신청서 등 보정 □ 정정명세서 등 보정 □ 취소신청서 등 보정 □ 취소신청서 등 보충 【제출처】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보정(보충)할 서류】 【보정(보충)할 사항】 【보정(보충)대상항목】 【보정(보충)방법】 【보정(보충)내용】 (【기타사항】 □재심사청구 □지정기간단축신청) (【단축이유】)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를 참조합니다) 【보정료】 원 (【재심사청구료】 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2호를 참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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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정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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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보정구분】란 보정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출원서 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6월 30일 이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명세서 등 보정(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라.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 안에 표시(예: ☒)하고, 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정정명세서 등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의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국제출원번호】란은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동시에 국내단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때에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 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13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지식재산처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할 서류】란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취소신청서 등 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8. 【보정할 사항】란 가. 출원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또는 취소신청서 등 보정(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유예희망시점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5)개월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보정대상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발명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으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6) 서열목록이 수록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합니다)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7) 출원서【기타사항】란의 임시 명세서(청구범위제출유예) 항목의 표시는 출원서 제출 후 보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재요령을 참고해 작성합니다.) 나. 명세서 등(요약서, 도면 포함)의 보정 또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1)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및 【보정방법】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일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2)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모두 삭제하고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을 첨부합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9 【보정방법】 삭제 (4)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항목 【기술분야】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01】 ○○○○○○○○○○○○○○○○○○○○○○○○○○○ ○○○○○○○○○○○○○○○○○○○○○○○○○○○○○○○ 【0002】 ○○○○○○○○○○○○○○○○○○○○○○○○○○○ (5) 다음의 식별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고, 하위 식별항목단위로 보정합니다.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는 가능),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려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는 가능),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내용】, 【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출원 시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가능),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ㆍ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않은 명세서 ㆍ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않은 명세서 (8)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9)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11) 【서열목록】을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서열목록을 적습니다. (12)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을 반영한 전체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을 적지 않아 특허청구범위를 보정대상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특허청구범위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ㆍㆍㆍㆍㆍㆍ.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ㆍㆍㆍ. 라. 임시 명세서 보정의 경우 (1) 임시 명세서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 “전문보정”을 적고,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으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필요한 도면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전문보정 【보정방법】별지와 같음 【보정내용】별지와 같음 (2) 임시 명세서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임시 명세서 보정 이후 명세서를 다시 보정할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보정대상항목이 청구항인 경우 (1) 보정할 내용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보정방법】란에 “정정”을 적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에 이어 추가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3) 청구항의 보정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정정” 또는 “추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으로 당초 청구한 발명(A)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A+B)하는 경우: ① 당초 청구한 발명(A)를 감축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② 당초 청구한 발명(A) 대신에 새로운 발명(B)를 청구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 번호의 다음 번호를 적음)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 B [예 2]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항에서 인용되는 청구항 1의 발명을 포기하려는 경우 【청구항 1】 A로 된 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B를 포함하는 장치 ① 올바른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2】 A+B ② 올바르지 않은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삭제 ※ 1999년 1월 1일 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 출원건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등(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쳐야 함) 2통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 중의 일부를 보정하는 경우에 【보정대상항목】란에 적을 수 있는 식별항목에 대한 보정단위의 제한은 없으므로 명세서의 모든 식별항목을 보정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항”이라 함)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삭제)”라 표기하며, 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하고, 정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항을 2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의 번호 다음에 그 정정횟수를 표기합니다. [예] (2회 정정) (4)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항의 번호는 출원명세서의 마지막 항의 번호에 이어 표기하며, 신설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합니다. (5) 항을 정정할 수 있는 보정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보정 후 청구항의 번호가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정 전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전혀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원심사청구 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내용 】다음 행에 【추가청구항 수】란을 만들어 증가된 심사청구항 수를 모두 적습니다.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재심사청구)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하고, 기재요령 제10호다목에 따라 보정료 및 재심사청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나.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단축이유】란을 만들어 지정기간의 단축 이유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 【단축이유】 신속처리 10.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심사청구 이후 보정(재심사청구 시 보정은 제외합니다)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고,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시 항이 증가된 경우(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에 한정한다)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추가심판청구료】란을 만들며,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으로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소신청서 보충 또는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추가심사청구료】 【합계】 다.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한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재심사청구 후의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라도 별도로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합계】 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정, 취소신청서 등 보충,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ㆍ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ㆍ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정함) ㆍ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다.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합니다) 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합니다) 라.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출원분(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포함됩니다) 마.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됩니다) 4. 실용신안등록 PCT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인 경우 다.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라. 번역문 제출일자가 2022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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