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 ||
| (앞쪽) | ||
|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 【전자우편주소】 【제출인 인감(서명)】 | ||
|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ㆍ군ㆍ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지식재산처에 등록하고 지식재산처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2,「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 나.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및 「상표법」 제31조). 다.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라.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공보의 주소를 일부(시ㆍ군ㆍ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특허법 시행령」 제19조,「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상표법 시행령」 제14조ㆍ제19조). 마. 지식재산처는 본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발명ㆍ고안 등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제1조, 「상표법」 제1조).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릅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제출인 구분】 “국내 자연인”, “외국 자연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명칭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 【명칭의 영문표기】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다. 【국적】 제출인의 국적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이 경우 제출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국내 자연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인이 외국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ㆍ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마.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바. 【우편번호】, 【주소】 및 【거주국】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 및 거주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 거주국은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란에 적고(국가명 포함),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란에 적은 국가명을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2) 【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거주국】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3) 삭제 <2024. 10. 31.> 사. 【전자우편주소】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용,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의 동의(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습니다)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 【제출인 인감(서명)】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서명】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및 서명】란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 날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서명)】란을 삭제합니다.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제출인 인감(서명)】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며,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에 【특허고객번호】를 적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인 인감(서명)】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1)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란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그 밖의 사항】란 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 밖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나.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과 함께 공보의 국내 주소를 일부(시ㆍ군ㆍ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ㆍ군ㆍ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증명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참조)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 ※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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