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 | ||
| (앞쪽) | ||
| 【구 분】□ 심사청구 □ 우선심사신청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 국제출원인 □ 제3자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심사청구료】 항 원) (【우선심사신청료】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8호 참조) | ||
| (뒤쪽) | ||||||||||||||||||||||||||||||||||
| 1. 구분 및 관련 규정 ※ 참고 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나. 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은 별도의 심사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출원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순위 또는 출원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라. 특허출원인(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주소】란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또는 “제3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및【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해당하는 출원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은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인 경우에는 【상품류】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첫 번째 디자인의 물품만 적으며, 만약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것만 해당합니다)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상품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7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40-2007-1234567 【상품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기타사항】란 가. 심사유예신청 【구분】란 중 심사청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면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예희망시점이 출원일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심사청구료 납부의 유예 없이 심사유예신청만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불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하지 않음)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 (2) 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 납부도 유예하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란을 만들어 ( )안에 유예희망시점에 맞는 숫자를 적고,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불필요)란을 만들어 필요에 표시(예: )합니다. [예] 심사청구일부터 30개월이 지난 때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심사청구료 납부를 유예희망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유예) 【기타사항】 심사유예신청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24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필요 □ 불필요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심사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료 납부가 유예된 것일 뿐 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은 아니므로 심사청구료가 납부될 때까지 이후 제출되는 일부 서류(청구항 수를 증가하는 보정서 등)의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납부되므로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나. 삭제 <2023. 12. 21.> 6. 【수수료】란 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란에 청구항의 수(다만, 제3자의 심사청구 시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및 해당하는 심사청구 금액을 적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료】란에 해당하는 우선심사신청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심사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0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심사유예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료의 납부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희망시점 2개월 전)까지 납부합니다.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이면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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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