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 |
| (앞쪽) | |
|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 【연장등록 신청기간】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심사청구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A) 및 (B) 중 늦은 날(C)】 【설정등록일(D)】 【지연된 기간(E)】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 【연장등록 신청기간】 【연장이유】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6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92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22조의3).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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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란 연장하려는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연장대상 특허번호(실용신안등록번호)】 10-1234567-00-00 4. 【연장등록 신청기간】란 (1) 연장등록 신청기간에 관하여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심사청구일】,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A) 및 (B) 중 늦은 날(C)】, 【설정등록일(D)】, 【지연된 기간(E)】,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 【연장등록 신청기간】 순으로 적습니다. (2)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란에는 「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실용신안법」 제22조의2제4항)에서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보는 날을 적고,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란에는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심사청구일】란에는 심사청구를 한 날을 적고,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적습니다. 【(A) 및 (B) 중 늦은 날(C)】란에는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을 적고, 【설정등록일(D)】란에는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이 있는 날을 적습니다. 【지연된 기간(E)】에는 '(A) 및 (B) 중 늦은 날(C)'로부터 '설정등록일(D)'까지의 기간(일수)을 적습니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란에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의견서제출기간 등)으로서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일수)을 적고,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의 합(의견서제출기간(연장된 기간 포함)(123일), 재심사 청구로 인한 기간(61일) 및 특허료 납부에 따른 기간(92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합 276일)을 적습니다. 다만, 그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장등록 신청기간】란에는 지연된 기간(E)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을 제외한 기간(일수)을 적습니다. [예]【연장등록 신청기간】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 2012.1.1.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A)】 2016.1.1. 【심사청구일】 2014.1.1.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B)】 2017.1.1. 【(A) 및 (B) 중 늦은 날(C)】 2017.1.1. 【설정등록일(D)】 2018.1.1. 【지연된 기간(E)】 365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F)】 276일 【연장등록 신청기간】 89일 5. 【연장이유】란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는 기준일(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한다는 필요성을 적습니다. 또한, 연장신청의 신청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특허법」 제9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을 사유별(의견서제출기간 123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7.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참조) ※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는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등에 관한 경위를 일자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예] 설정등록을 받은 경위서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9조까지, 「실용신안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7조,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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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