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구 분】□ 출원인변경 □ 출원인지분변경 □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원인】)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요령 제8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구분】란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후 출원인(양수인)"으로, 출원인지분변경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의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출원인경합자"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나. 【발명의 명칭 등】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적고, 상품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상품류】제8류를 포함한 5개류 다. 2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출원인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8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제조방법 라.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사건의 표시】란의 【출원번호 등】란을 【권리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경합자 출원의 표시】란을 추가로 만들어 【경합자의 출원번호】란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란의 해당 사항을 적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련번호】란을 추가로 만들어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경합된 출원건이 2건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경합자 출원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사건의 표시】 【권리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일련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디자인일련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경합자 출원의 표시】 【경합자의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접수번호 또는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변경내용】란 가. 출원인변경을 하는 경우 (1) 다음 예와 같이 【변경전】 및 【변경후】란에 각각 변경전 출원인(양도인) 과 변경후 출원인(양수인)의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만들고, 변경전의 출원인(양도인)과 변경후의 출원인(양수인)에 해당하는 국문성명(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변경전 또는 변경후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로 만들어 적습니다. [예] 【변경내용】 【변경전】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변경후】 【성명(명칭)】 홍길순 【특허고객번호】 (2) 변경후 출원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이 특별히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란의 【특허고객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습니다. 나. 출원인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전】란 다음 행에【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및 【지분】란을 만들어 지분변경전 출원인의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및 【지분】을 출원인 수만큼 반복하여 적고, 【변경후】란 다음 행에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및 【지분】란을 만들어 지분변경 후 출원인의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및 【지분】을 출원인 수만큼 반복하여 적습니다. 다.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을 하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변경전】란과 【변경후】란을 삭제하고 【권리자】란 및 【경합출원인】란을 만들고, 각각의 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만들어 각각 권리자와 경합출원인의 국문성명(명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예] 【변경내용】 【권리자】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경합출원인】 【성명(명칭)】 홍길순 【특허고객번호】 7. 【변경원인】란 출원인변경을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변경의 원인은 상속, 전부양도, 일부양도, 지분포기, 분할, 합병 및 전담조직으로 이전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8. 【수수료】란 출원인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인지분변경 또는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을 신고하는 때에는 이 란을 삭제합니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변경의 경우 ㆍ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ㆍ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및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출원인지분변경의 경우 ㆍ 지분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협의에 의한 권리자 선임의 경우 ㆍ 경합자 전원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여ㆍ상속 등에 의한 경우 ㆍ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증여ㆍ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ㆍ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법인은 분할ㆍ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 ㆍ양도증.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 시 등록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출원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 다. PCT 국제단계에서의 명의 변경을 기초로 한 출원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기록통지서를 제출합니다. 라.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마.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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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