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4. 19.> 【요약서】 【요약】 (【대표도】)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의 행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대표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도】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2. 요약서 작성방법 가. 【요약】란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요약서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적되, 400자 이내 또는 영어로 번역한 경우 50단어 이상 150단어 이내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기술분야 (2) 해결하려는 과제 (3) 과제의 해결 수단 (4) 효과 등 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요약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할 1개의 ‘도면’ 번호를 【대표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식별기호 없이 ‘제 ○도’와 같이 적거나, ‘도면’ 중에서 ‘대표도’로 사용할 만한 적당한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대표도’를 【대표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이미지로 직접 입력합니다. 다. 요약서에 적혀 있는 발명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대표도’에 적혀 있는 것을 요약서에 적을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라.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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