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발명의 설명】 【발명(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고안)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호의 설명】) (【수탁번호】)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kg·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발명의 설명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명의 "발명”은 "고안”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4) ‘표’, ‘수학식’ 및 ‘화학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수학식’은 ‘수’, ‘화학식’은 ‘화’와 같이 약어로 적음)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예: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에 해당내용을 적습니다. (5) 【청구항】,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식별번호의 기재 (1) 발명의 설명 중의 【기술분야】부터 【수탁번호】까지의 식별항목에 해당 내용을 적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예와 같이 각 문단 전에 【, 】와 4자리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식별번호(예 : 【0001】, 【0002】)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후 해당하는 문단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식별항목이 있는 문단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식별번호를 적지 않고 발명의 설명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그 서류를 전자화하면서 식별번호를 임의로 부여합니다. [예]【발명(고안)의 명칭】 ○○○○○○○○○○○○○ 【기술분야】 【0001】 ○○○○○○○○○○○○○○○○○○○○○○○○○○○○○○○○○○○○○○○○○○○○○○○○○○○○○○○○○○○○○ 【배경기술】 【0002】 ○○○○○○○○○○○○○○○○○○○○○○○○○○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3】 (특허문헌 1) ○○○○○○○○○○○○ (특허문헌 2) ○○○○○○○○○○○○ 【비특허문헌】 【0004】 (비특허문헌 1) ○○○○○○○○○○○○ 【발명(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5】 ○○○○○○○○○○○○○○○○○○○○○○○○○○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 【발명(고안)의 효과】 【0007】 ○○○○○○○○○○○○○○○○○○○○○○○○○○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8】 【도 1】 ○○○○○○○○○○○○○○○○○○○○○○ 【도 2】 ○○○○○○○○○○○○○○○○○○○○○○ 【발명(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9】 ○○○○○○○○○○○○○○○○○○○○○○○○○○ 【0010】 ○○○○○○○○○○○○○○○○○○○○○○○○○○○○○○○○○○○○○○○○○○○○○○○○ 【실시예 1】 【0011】 ○○○○○○○○○○○○○○○○○○○○○○○○○○ 【실시예 2】 【0012】 ○○○○○○○○○○○○○○○○○○○○○○○○○○ 【산업상 이용가능성】 【0013】 ○○○○○○○○○○○○○○○○○○○○○○○○○○ 【부호의 설명】 【0014】 ○○○○○○○○○○○○○○○○○○○○○○○○○○ 【수탁번호】 【0015】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최초 출원 시에 부여한 식별번호는 보정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문단이 추가된 경우에도 식별번호의 변화 없이 해당 식별번호에 속한 문단에 추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발명의 명칭】란에는 국제출원서의 명세서 원문(이하 "원문”이라 합니다)에 적혀 있는 명칭(국제조사기관이 발명의 명칭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명칭)에 해당하는 국어번역문을 적으며, 그 밖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발명의 영문명칭은 국제공개된 영문명칭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명세서에는 적지 않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 가. 원문 각 표제의 기재순서가 서식과 다른 경우에는 원문의 기재순서를 따릅니다. 나. 서식에 규정된 식별항목 외의 표제가 원문에 있는 경우에는 식별기호(【 , 】) 없는 표제로 적습니다. 다. 서식에 규정된 식별항목에 대응되는 표제가 원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 및 【발명의 명칭】의 식별항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 【표】, 【수】 및 【화】 식별항목은 원문과 같은 번호체계를 사용하여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마. 원문에 특별한 표제가 없는 ‘표’, ‘수’ 및 ‘화’ 등은 식별항목의 기재 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1)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가)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나) 발명(고안)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다)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3) 문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하는 경우, 이미지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2㎜ × 세로 2㎜(6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표’ 내용 작성방법 (1) ‘표’ 내용은 일반적인 궤선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워드프로세서의 표만들기 기능으로 작성합니다. (2) ‘표’ 내용이 용지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지크기에 맞게 축소이미지로 입력하거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3) ‘표’ 내용 중의 단위, 주석 등은 모두 ‘표’ 내부에 적습니다. (4) ‘표’ 내용 중의 문자크기는 가로 4㎜×세로 4㎜(12포인트), 줄 간격은 1㎜(줄 간격 130%)로 합니다. 다. 【수】 및 【화】 내용 작성방법 (1) ‘수’(‘수학식’의 약어) 및 ‘화’(‘화학식’의 약어)의 내용은 이미지로 입력합니다. (2) 1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단한 ‘수’ 및 ‘화’의 내용은 국제적인 문자코드 규약인 유니코드(unicode)에 포함된 문자, 기호 및 첨자기능을 이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