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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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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7호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하서ㆍ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허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조기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휴대용 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휴대용 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휴대용 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휴대용 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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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9휴대용 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허취소신청서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출원정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PCT REQUE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PCT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수료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PCT DEMA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청구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서식 제60호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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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
(앞쪽)
[서류구분]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심판사건답변 □ 심판사건의견
□ 이의답변 □ 이의신청의견
□ 이의신청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취소신청사건의견 □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
□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 □ 기타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 전부 불수용 □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 기재요령 제9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할 것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서류구분 및 관련 규정


2. 처리절차
서류구분내 용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국제출원일의 통지 또는 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통지를 받거나, 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14조의2, 제11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통지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나, 심판장이 통지한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답변심판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심판사건의견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한 결과를 통지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당사자가 심판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이의답변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의견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 또는 정정불인정이유통지를 받고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이의신청재답변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후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 제382호 「특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반려이유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소신청사건의견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타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해 특허권자 및 참가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대해 외국의 심사결과가 없다는 취지를 제출하려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4항 및「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기타의견분할출원시, 우선권주장출원시, 자진보정서 제출시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특허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의견·답변·소명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
·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 기재요령
1. 【서류구분】란
서류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마. 국제출원관련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및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4. 【사건의 표시】란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취소신청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9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
가. 【제출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작성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 안에 표시(예: ☒)합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다.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리고,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란의 다음 행에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만든 후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해당 번호를 ( )안에 적습니다.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번호만을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직권보정 사항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일부 불수용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의견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표시한 것 외에 별도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직권보정 사항에 관한 번호들 중 1번과 3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의 기재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1)번 사항)
(【일부 불수용의 표시】 통지받은 직권보정 사항 중 (3)번 사항)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며,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나.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답변, 소명)내용】란을 모두 삭제합니다.
다.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취소신청사건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경우
· 의견(재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심판사건답변의 경우
·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의 경우
·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절차별해당 번호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10-2007-123456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1234567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취소신청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17-소-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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