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
|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
| (앞쪽) | ||
| 【신고 구분】□ 대리인 선임 □ 대리인 해임 □ 대리인 사임 □ 복대리인 선임 □ 복대리인 해임 □ 복대리인 사임 □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 포괄위임 원용 제한 □ 대표자 선임 □ 대표자 해임 □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서류송달 대표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기재요령 제8호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1. 신고 구분 및 관련 규정 ※ 포괄위임을 등록,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를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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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신고 구분】란 신고 구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상표법」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합니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지식재산처를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 또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라. 공통 (1)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사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인】란 중 【특허고객번호】란을 【대리인번호】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2)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국제출원인", "청구인", "피청구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리인의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및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적습니다. 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마.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지식재산처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취소신청번호, 심판번호]】란은 제출인이 밟고 있는 절차에 따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 선임, 대리인 해임, 대리인 사임,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해임, 복대리인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2 이상의 사건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8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제조방법 나.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류】란은 특허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발명의 명칭】란을 만들고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국문명칭】란에 적힌 것과 동일한 발명의 명칭을 적으며, 출원 후에 발명의 명칭을 변경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된 발명의 국문명칭을 적습니다. 출원의 종류가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디자인등록인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상품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첫 번째로 적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 적고, 상품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습니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서나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영문 물품명칭을 적습니다. [예 1]【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10-2007-1234567 【발명의 명칭】 강제식 냉각기능을 갖는 컨트롤러 [예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예 3] 【상품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5. 【신고대상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 서류송달 대표자)】란 가. 신고대상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인 경우 (1)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 해임 또는 위임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예] 【신고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포괄위임등록번호】 (2)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대리인】란을 삭제합니다. 나. 신고대상이 대표자인 경우 【신고대상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성명(명칭)】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습니다. 【신고대상 대표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다. 신고대상이 서류송달 대표자인 경우 (1)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송달받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출원인(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신고대상 서류송달 대표자】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기재요령 제2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예 1] 2인 이상의 출원인 중 어느 한 명을 서류송달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신고대상 서류송달 대표자】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예 2] 2인 이상의 대리인 중 어느 한 명을 서류송달 대표자로 지정하여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신고대상 서류송달대표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2) 서류송달 대표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할 서류는 그 서류송달 대표자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송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라도 송달받을 자 전원에게 송달합니다. 6.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란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면서 먼저 선임된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란에 해임하는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임하는 대리인(복대리인)이 포괄위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해임하려는 대리인, 복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먼저 선임된 대리인(복대리인, 대표자)의 해임】 【성명(명칭)】 【대리인번호(특허고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 대표자 선임 및 대표자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서와 복대리인 선임확인서(아래 참조) 각 1통[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서류송달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전원의 서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지식재산처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만 제출합니다. 다. 2002년 3월 1일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년 10월 1일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만 사용합니다. 바.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하며, 지식재산처참조번호는 디자인의 국제출원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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