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PCT 용도 | |||||||||||||||||||||||||||||||||||||||||||||||||||||||||||||||||||||||||||
|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__________________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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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 번호 ............ | 국제출원번호 | ||
| 제2기재란의 계속 용지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용지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
| 국적 (국가명): | 거주국 (국가명): | ||
|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 |||
| 서식 PCT/IPEA/401 (계속 용지) (2016년 7월) | 기재요령 참조 | ||
| 용지 번호 ............ | 국제출원번호 | ||
|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 |||
| 아래에 적은 자는 대리인 대표자로서 이미 선임된 자로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을 대리하는 자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자로서, 전에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되었다. 이미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더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절차를 위해 새로 선임된 자이다. | |||
|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이메일 주소*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대리인번호 | |||
|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 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 |||
|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 |||
| 보정에 관한 설명:* 1.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 것을 희망한다. 출원 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할 것. 발명의 설명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서열목록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해당 경우만) 조약 제34조에 따른 아래 형태의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청구범위에 관해서 출원 시 청구범위를 기초로 할 것, 또는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도면에 관해서 출원 시 도면을 기초로 할 것, 또는 (해당 경우만)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2. 출원인은 조약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을 무시하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한다. 3.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규칙 69.1(b)에 따라서 국제조사와 동시에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출원인은 규칙 69.1(d)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 것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한다. 4. 출원인은 규칙 54의2.1(a)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신청한다. *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는 출원 시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개시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에 조약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서 및/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보정 후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된다. | |||
|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며, 이는 국제출원의 출원언어이다. 국제조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국제출원 공개언어이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 |||
| 제5기재란 국가의 선택 | |||
|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로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기속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다. | |||
| 서식 PCT/IPEA/401 (두 번째 용지) (2016년 7월) | 기재요령 참조 | ||
| 용지 번호 ............ | 국제출원번호 | ||||||||||||||||||||||||
|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 | |||||||||||||||||||||||||
|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해서 제4기재란에 표시된 언어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접수 미접수 | ||||||||||||||||||||||||
| 1. 국제출원의 번역문 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3.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된 서열목록 4.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규칙 66.8) 5.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 6.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의 사본(규칙 46.5(b) 및 53.9) 7.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설명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규칙 62.1(ii)) 8. 기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음) | : : : : : : : | 매 매 매 매 매 매 매 | |||||||||||||||||||||||
| 또한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 |||||||||||||||||||||||||
| 1. 수수료 계산 용지 2. 개별위임장 원본 3. 포괄위임장 원본 4. 포괄위임장 사본 | 5. 국제예비심사를 목적으로 한 서열목록(규칙13의3) 6. 서열목록이 출원 시 국제출원의 개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 7.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___________________ | ||||||||||||||||||||||||
|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청구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 |||||||||||||||||||||||||
|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 |||||||||||||||||||||||||
|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실제 접수일: | |||||||||||||||||||||||||
| 2. 규칙 60.1(b)에 의한 흠결보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정정 후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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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무국 전용 | |||||||||||||||||||||||||
|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국제사무국 접수일: | |||||||||||||||||||||||||
| 서식 PCT/IPEA/401 (마지막 용지) 2016년 7월) | 기재요령 참조 | ||||||||||||||||||||||||
|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 서식 PCT/RO/401 부속문서 (2016년 7월) 기재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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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__”란의 "_______”에 적습니다.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은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번호”란에는 이미 지식재산처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적고, 국제출원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과 같이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란에는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월·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를 붙입니다.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예] 1997년 9월 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1997). 다. "발명의 명칭”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적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습니다. 4. "제2기재란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란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앞 □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5.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란과 관련된 기재요령은 제2기재란과 같습니다. 6.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란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희망하는 취지, 보정을 한 경우 보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를 원하는 취지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연기하는 취지 중에서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서식 하단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란은 국제예비심사언어를 "_________”에 적고 그에 상응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7.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란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면수를 ":”와 "매” 사이에 적고,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8.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9.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차목과 같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