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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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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7호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기간 연장신청서ㆍ기간 단축신청서ㆍ기간 경과 구제신청서ㆍ절차 계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절차 수계신청서ㆍ절차 수계신청명령신청서ㆍ절차 무효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하서ㆍ포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특허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권리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외국에의 출원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심사청구서ㆍ우선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결정보류신청서ㆍ심사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정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견서ㆍ답변서ㆍ소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조기공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4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5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6특허증(러시아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7특허증(스페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8특허증(중국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9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등록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휴대용 특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휴대용 특허증(영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휴대용 특허증(일본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4휴대용 특허증(독일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5휴대용 특허증(프랑스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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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의9휴대용 특허증(아랍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열람신청서ㆍ복사신청서ㆍ발급신청서ㆍ재발급신청서ㆍ정정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휴대용)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특허취소신청서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정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심판절차중지 신청서ㆍ취소신청절차중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서류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포괄위임장 제출서ㆍ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ㆍ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출원정보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보정서ㆍ보완서ㆍ정정 신청서ㆍ추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견제출서ㆍ소명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PCT REQUE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PCT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特許協力조約に基づく國際出願 願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청구범위(CLAIMS, 請求範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수수료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추가수수료납부·이의신청료납부·청구범위감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PCT DEMA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발명의 설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청구범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도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서식 제60호조사ㆍ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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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PCT 용도
국제예비심사는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둘 이상의 관할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선택해야 한다. 출원인은 아래에 해당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두 문자 코드를 적을 수 있다.
IPEA/ _______________________
PCT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협력조약 제31조에 따라 아래 서명자는 다음의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되기를 청구합니다.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국제출원번호국제출원일 (일/ 월/ 년)우선일 (최선일) (일/ 월/ 년)
발명의 명칭
제2기재란 출원인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특허고객번호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서식 PCT/IPEA/401 (첫 번째 용지) (2016년 7월)기재요령 참조
210㎜×297㎜[백상지 80g/㎡]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2기재란의 계속 용지
아래 기재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용지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적 (국가명):거주국 (국가명):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
서식 PCT/IPEA/401 (계속 용지) (2016년 7월)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
아래에 적은 자는 대리인 대표자로서
이미 선임된 자로서, 국제예비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을 대리하는 자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자로서, 전에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되었다.
이미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더하여, 특별히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절차를 위해 새로 선임된 자이다.
성명(명칭) 및 주소: (성 다음에 이름을 적음. 법인의 경우, 완전한 공식명칭을 적음. 주소에는 우편번호와 국가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리인번호
* 이메일 송부 동의: 위에 이메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국제사무국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지서를 이메
일로만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란에 표시한다.


우편으로만 통지서를 받을 것을 신청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
보정에 관한 설명:*
1.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될 것을 희망한다.
출원 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할 것.
발명의 설명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서열목록에 관해서 출원 시 발명의 설명을 기초로 할 것, 또는
(해당 경우만) 조약 제34조에 따른 아래 형태의 보정을 기초로 할 것.

청구범위에 관해서 출원 시 청구범위를 기초로 할 것, 또는
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그리고/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도면에 관해서 출원 시 도면을 기초로 할 것, 또는
(해당 경우만) 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을 기초로 할 것.
2. 출원인은 조약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을 무시하고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가 개시되기를 희망한다.
3.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규칙 69.1(b)에 따라서 국제조사와 동시에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출원인은 규칙 69.1(d)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 것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신청한다.
4. 출원인은 규칙 54의2.1(a)에 의한 해당 적용기간의 만료시까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연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신청한다.

*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는 출원 시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개시되며,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에 조약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서 및/또는 조약 제34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보정 후의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된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며, 이는
국제출원의 출원언어이다.
국제조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국제출원 공개언어이다.
국제예비심사를 위해 제출된 번역문의 언어이다.
제5기재란 국가의 선택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제출로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기속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국으로 선택된다.
서식 PCT/IPEA/401 (두 번째 용지) (2016년 7월)기재요령 참조
용지 번호 ............국제출원번호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국제예비심사를 위해서 제4기재란에 표시된 언어로 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접수 미접수
1. 국제출원의 번역문
2.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3.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된 서열목록
4. 특허협력조약 제34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규칙 66.8)
5.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
6.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보정서를 첨부한
서한의 사본(규칙 46.5(b) 및 53.9)
7.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른 설명서(또는 요청된
경우, 번역문)의 사본(규칙 62.1(ii))
8. 기타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적음)
:
:

:

:

:

:
:
매
매

매

매

매

매
매
또한 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1. 수수료 계산 용지
2. 개별위임장 원본
3. 포괄위임장 원본
4. 포괄위임장 사본
5. 국제예비심사를 목적으로 한 서열목록(규칙13의3)
6. 서열목록이 출원 시 국제출원의 개시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
7.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___________________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서명자의 성명(명칭)을 적고 그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청구서를 통해 서명자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도 표시).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실제 접수일:
2. 규칙 60.1(b)에 의한 흠결보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정정 후 접수일:
3.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우선일부터 19개월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며, 아래 4, 5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원인에게 통지하였음
4.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80.5에 따라 연장된 우선일부터 19개월의 기간 내 접수되었다.
5.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우선일부터 19개월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나, 규칙 82 또는 82의4에 따라 도달 지연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6.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54의2.1(a)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며, 아래 7, 8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7.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80.5에 따라 연장된 규칙 54의2.1(a) 규정의 기간 내 접수되었다.
8.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규칙 54의2.1(a)의 기간 만료 후 접수되었으나, 규칙 82 또는 82의4에 따라 도달지연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국제사무국 전용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국제사무국 접수일:
서식 PCT/IPEA/401 (마지막 용지) 2016년 7월)기재요령 참조
PCT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부속문서


서식 PCT/RO/401 부속문서 (2016년 7월) 기재요령 참조
국제예비심사기관 전용
국제출원번호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일부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출원인
소정의 수수료 계산


1.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






2. 취급료 ...................................................






3. 소정의 수수료 P와 H에 기입된 금액을 더하여 총 금액을 기입한다. .....................................
납부방법 등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5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납부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납부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위 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후의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우편으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라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기재요령
1.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첫 쪽 상단 좌측에 위치한 "IPEA/_______”란의 "_______”에 적습니다.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란은 문자·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된 서류참조기호를 출원인이 임의로 정하여, 최대 25자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제1기재란 국제출원의 표시”란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제출원번호”란에는 이미 지식재산처로부터 국제출원번호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를 적고, 국제출원번호의 통지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수리관청의 명칭을 『RO/KR』과 같이 적습니다.
나.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란에는 국제출원일 및 우선일(해당하는 경우)을 적되, 서기에 의한 연·월·일을 적은 후 괄호 안에 일·월·년의 숫자를 순서에 따라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고 일 및 월의 숫자 뒤에 마침표, 사선 또는 하이픈(-)를 붙입니다. 다른 기원 또는 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기에 의한 일자를 함께 씁니다.
[예] 1997년 9월 4일(04.09.1997), 1997년 9월 4일(04/09/1997) 또는 1997년 9월 4일(04-09-1997).
다. "발명의 명칭”란에는 발명의 명칭을 적되, 국제조사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명칭이 정해진 경우에는 변경된 명칭을 적습니다.
4. "제2기재란 출원인"란의 "성명(명칭) 및 주소"란에는 선택국에 대한 "출원인"을 적습니다. 적을 출원인의 란이 부족할 경우 하단에 있는 "추가 출원인은 계속 용지에 적혀 있다."의 앞 □ 안에 Ⅹ표시하고 다음 쪽에 계속하여 출원인을 적습니다. 출원인에 관한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2기재란 출원인"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만 적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적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은 경우 국제사무국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며,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보내려는 경우 외에는 서면 통지서가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청이 이메일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PCT Applicant’s Guide Annex B 참조). 이메일 주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통지서를 우편으로만 받겠다고 표시한 경우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메일 통지서 송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통지서는 우편으로만 송부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이메일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인의 책임이며, 출원서에 적은 이메일 주소의 변경 사항은 규칙 92의2에 따라 가급적 국제사무국에 직접 기록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모두 이메일 송부 동의를 한 경우 이메일은 선임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만 송부됩니다.
5. "제3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란은「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4기재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또는 통신용 주소"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란과 관련된 기재요령은 제2기재란과 같습니다.
6. "제4기재란 국제예비심사의 기초”란은 국제예비심사의 개시를 희망하는 취지, 보정을 한 경우 보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를 원하는 취지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연기하는 취지 중에서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서식 하단의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언어는”란은 국제예비심사언어를 "_________”에 적고 그에 상응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7. "제6기재란 체크 리스트”란은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면수를 ":”와 "매” 사이에 적고, 해당하는 □ 안에 Ⅹ표시합니다.
8. "제7기재란 출원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밖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9.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 제1호차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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