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7건 · 보관 85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2012.6.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8. 7.>삭제
| 전자문서 이용가능 | |
|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4.12.30.> | |
| 【청구범위】 【청구항 1】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
|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의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적으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ㆍ기호 또는 선을 적을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ㆍ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쪽의 줄 수는 20줄, 각 줄 사이의 간격은 7.2㎜(줄 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한자 또는 원어로 병기하지 않을 경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거절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를 받은 후에는 권리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SI(mㆍkgㆍs) 단위로 표시(온도의 경우에는 켈빈(K) 또는 섭씨온도(℃) 중 어느 하나로 표시 가능)해야 하며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발명의 설명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또는 식별번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적습니다. (4) 【청구항】의 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적으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적습니다. 2. 【청구항】란의 기재방법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의 기재요령 제2호라목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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