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3.22.> | |||||||||||||||
|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의무량 산출 기준 | ①회수의무량 | ②회수량 | |||||||||||||
| 회수의무 이행결과 | ③제품군 | ④매입량 (kg) |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 | ⑥제품군별 회수의무량 (kg) | ⑦회수실적 (kg) | ⑧회수방법 | |||||||||
| ⑨비용 지급내용 | 제품군 | 수탁자 | 회 수 | 인 계 | |||||||||||
| 위탁량(kg) | 금액(천원) | 위탁량(kg) | 금액(천원)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 재 | | 부과금 납부고지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작성요령 | |||||||||
| ① 해당 연도의 회수의무량을 적습니다. ② 회수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③「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ㆍ사무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품군(③)별 매입량(품목별로 매입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⑤ 전체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매입량 중 자신이 매입한 전년도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을 적습니다. ⑥「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kg)을 적습니다.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회수량(대수×평균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⑧ 폐제품을 자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는 ‘자가 회수’로, 제조사 물류센터가 회수한 경우는 ‘대행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⑨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급된 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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