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1> | |||||||||||||
|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관리표 작성 시 EcoAS(www.eco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품군: (단위: 대, ㎏) | |||||||||||||
| 품 목 명 | 세부 품목명 | 연 월 일 | ①회수내용 | ②인계내용 | ③처리내용 | ④보관량(kg) | |||||||
| 업체명 | 회수량 (kg) | 업체명 | 인계량 (kg) | ⓐ재활용 | ⓑ그 밖의 사항 | ||||||||
| 방법 및 기준 | 재활용량 (kg) | 업체명 | 처리 방법 | 처리량 (kg) | |||||||||
| 작성요령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한 업체명과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회수한 제품을 인계한 업체명과 인계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 등 처리 내용을 적습니다(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적지 않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나 미처리 제품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소각, 매립, 재활용 등), 처리량 등을 적되, 재활용의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의 인계량 또는 ③의 처리량을 제외한 양을 적습니다(판매업자의 경우 ①에서 ②를 제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①에서 ③을 제외한 양).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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