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 ||||||||||||||||||||||
| [ ] 폐자동차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허가(신고)번호 | |||||||||||||||||||||
| ⑤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파쇄재활용업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⑦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연월일 | . . . | ⑧ | 재개업 예정 연월일 (휴업인 경우) | . . . | ||||||||||||||||
| ⑨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사유 | ||||||||||||||||||||
| 보관폐기물의 처리 결과 (단위 : 톤) | ||||||||||||||||||||||
| ⑩ 폐기물종류 | ⑪ 보관량 | ⑫ 처리결과 | ||||||||||||||||||||
| 처리일자 | 처리량 | 처리방법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제1항에 따라 | [ ]폐자동차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 [ ] 휴업 | ||||||||||||||||||||
| [ ] 폐업 | 을 신고합니다. | |||||||||||||||||||||
| [ ] 재개업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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