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6. 12.> | |||||||||||||||||||
| [ ] 폐자동차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등 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 변 경 신고서 | |||||||||||||||||||
| 신청인 (신고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청(신고)업종 | [ ] 파쇄재활용업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 |||||||||||||||||||
| 시설ㆍ장비명 | 규격(능력) | 소 재 지 | 재활용 방법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변 경 사 유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등록신청의 경우) |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첨부서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실태조사 | | 결 재 | | 적합여부 통보 (변경신고 처리) | |||||||||
| 신청인(신고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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