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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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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납부기한변경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부과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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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6.>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 1 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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