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6.>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33조제 1 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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