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일반 현황 | 대상품목 | 조합원 수 | 분담금(원/kg) | ||||||||||||||||||||
| 재활용의무총량 | 조합의 재활용 의무량 |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 |||||||||||||||||||||
| 회수의무총량 | 조합의 회수의무량 | 회수의무량 점유율(%) | |||||||||||||||||||||
| 자산(백만원) | 부채(백만원) | 자본(백만원)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인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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