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6.3.22.> | |||||||||||||||||
| 분할납부신청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분할납부신청사항 | 총 부과금액 | ||||||||||||||||
| 분할납부금액 | 회별 | 납부일 | 납부금액 | 비고 | |||||||||||||
| 제1회 | 8월 31일 | ||||||||||||||||
| 제2회 | 11월 30일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후단 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 재활용부과금 □ 회수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분할납부 고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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