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1. 단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4. 사업내용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 1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 3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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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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