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26.> | |||||||||||||
|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 |||||||||||||
| 납부자 | 성명 | ||||||||||||
| 주소 | |||||||||||||
| 사업장 소재지 | |||||||||||||
| 상호 또는 명칭 | |||||||||||||
| 부과금의 내용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미납 여부 | ||||||||
|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 금액 내용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 금액(분할납부금액) | |||||||||
| 취소 사유 | |||||||||||||
|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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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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