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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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25. 10. 1.> (제1쪽) | |||||||||||||||||||||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당월 인수: 대 | 당월 해체: 대 | 전월 이월: 대 | 총 재고: 대 | ||||||||||||||||||
| 구 분 | 당월 해체결과 | 전월 이월 | ① 당월 재활용 (판매·인계) | ② 당월 재사용 (판매·인계) | ③ 당월 폐기 처리 | ④ 반납 | ⑤ 재고 | ||||||||||||||
| 회수량 | 미회수량 | 회수비율 | 수량 | 수량 | 중량 (㎏) | 수량 | 중량 (㎏) | 수량 | 중량 (㎏) | 수량 | 중량 (㎏) | 수량 | |||||||||
| 연료 | kg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에어컨냉매 | kg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액상폐기물 | kg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액 | kg | kg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료통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액화가스탱크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에어백 | 개 | -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축전지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 | ||||||||
| 타이어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촉매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범퍼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개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 개 | 개 | % | 개 | 개 | kg | 개 | kg | 개 | kg | 개 | kg | 개 | ||||||||
| ⑥기타 재사용 부품 등 | - | - | - | - | 개 | kg | 개 | kg | 개 | kg | - | - | - | ||||||||
| 상고철 (제강사 납품용) | - | - | - | - | - | kg | - | kg | - | kg | - | - | - | ||||||||
| ※ 작성요령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게 "재활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재사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③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 처리”를 위하여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당월 해체결과 회수량과 전원 이월 수량을 합산한 수량에서 당월 재활용량, 당월 재사용량 및 당월 폐기 처리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⑥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 |||||||||||||||||||||
| 210㎜×297㎜[백상지 80g/㎡] | |||||||||||||||||||||
| (제2쪽) | |||||||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해체일: 년 월 일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차량번호 | 제조자 | 차종/모델/연식 | / / | ||||
| ① 연료의 종류 | |||||||
| 구분 | 해체수량 (또는 회수중량) | ② 해체여부 | ③ 미해체시 사유 | ||||
| 연료 | kg | ||||||
| 에어컨냉매 | kg | ||||||
| 액상폐기물 | kg | ||||||
| 부동액 | kg | ||||||
| 연료통 | 개 | ||||||
| 액화가스탱크 | 개 | ||||||
| 에어백 | 개 | ||||||
| 축전지 | 개 | ||||||
| 타이어 | 개 | ||||||
| 촉매 | 개 | ||||||
| 범퍼 | 개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 개 | ||||||
|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자동차를 해체(폐차) 작업한 결과를 매일 기재합니다. ① 연료의 종류는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② 해체여부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합니다. A: 전량 해체, B: 일부 해체, C: 전량 미해체 ③ 일부 해체 또는 전량 미해체일 경우 사유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하며, 미해체시 사유가 "D"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합니다. A: 해당 부품의 부재, B: 부품의 심각한 파손, C: 체결 부위 손상, D: 기타 사유 | |||||||
| 210㎜×297㎜[백상지 80g/㎡] | |||||||
| (제3쪽) | ||||||||||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 ||||||||||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연번 | 인수자 | 부품명 | 수량 | 중량(㎏) | 목적 구분 | 비고 | ||||
|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분리품을 재활용한 내용을 매일 기재 합니다. ① 인수자에는 부품 및 물질을 인수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단, 재사용 부품 및 물질을 개인이 인수한 경우 개인으로 기재). ② 목적 구분에는 재활용(내수 판매), 재활용(수출 판매), 재사용(내수 판매), 재사용(수출 판매), 반납, 폐기 처리로 기재합니다(수출의 경우는 비고란에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판매재활용관리표 입력대상 부품 및 물질: 연료통,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축전지, 타이어, 촉매, 범퍼,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타 재사용부품 등, 상고철(제강사 납품용) ※ 축전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업자의 경우 재사용 실적에 한해 입력 ※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 반품의 경우 반품 업체명(또는 개인)과 함께 수량 및 중량에 마이너스(-) 값을 기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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