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3.22.> | ||||||||||||||||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사용 및 인계결과 (단위 :kg) | ||||||||||||||||
| 인수 중량 | 재 활 용 결 과 | 파쇄잔재물 인계 | 최종잔재물 처리 | |||||||||||||
| ①재활용량 | ②재활용방법 및 기준 | 업체명 | 중량 | 방법 | 중량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 폐자동차를 파쇄하여 재질별로 선별한 물질을 수요자에게 공급한 양 또는 자체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②「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재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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