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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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12.> | |||||||||||||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ㆍ처리결과 (단위 :kg) | |||||||||||||
| 인수 중량 | 제 품 처 리 | 비 고 | |||||||||||
| ①재활용방법 및 기준 | 중량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재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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