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 ||||||||
| [ ] 폐자동차재활용업 | [ ] 파쇄재활용업 | 등록증 | ||||||
|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
| [ ] 폐가스류처리업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시설ㆍ장비 | ||||||||
| 영업대상폐기물 | ||||||||
| 재활용 방법 | ||||||||
| 처리공정 | ||||||||
| 등록조건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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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 용 | 확 인 | ||
| <행정처분 사항> | ||||
| 일련번호 | 연월일 | 위 반 내 용 | 연월일 | 처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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