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6. 12.> | ||||||||||||||||||
| 부과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 [ ] 분할납부 |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종목 | |||||||||||||||||
| 부과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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