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6.> |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의무량 산출 기준 | ①재활용의무량 | ②재활용량 | |||||||||||||||||||||||
|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 ③제품군 | ④출고량 (kg) |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 ⑦재활용 실적 (kg) | ⑧회수 및 인계방법 |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 ||||||||||||||||||
| ⑩비용 지급내용 | 제품군 | 수탁자 | 회 수 | 인 계 | 재활용 | ||||||||||||||||||||
| 위탁량(kg) | 금액(천원) | 위탁량(kg) | 금액(천원) | 위탁량(kg) | 금액(천원)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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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 재 | | 부과금 납부고지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작성요령 | |||||||||
|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ㆍ사무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재활용량(실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⑩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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