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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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 ||||||||||
|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1쪽) | ||||||||||
| 공표자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제품정보 | ①제품의 종류 | 제품명(규격) | ||||||||
| ②세부모델명(번호) | 최초출시일 | |||||||||
| 제품의 중량 | ③제조ㆍ수입업자 | |||||||||
| [ ]전기ㆍ전자제품이 당사는 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동차가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확인ㆍ평가한 결과 [ ]준 수 하였음을 공표합니다. [ ]미준수 | ||||||||||
| 년 월 일 | ||||||||||
| 공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① 제품의 종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모델명(번호), 자동차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확인ㆍ평가서 작성 | | 공표 | | 조사 | ||||||
| 제조ㆍ수입업자 | 제조ㆍ수입업자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 ||||||||||||
| (제2쪽) | ||||||||||||
| 공표자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제품정보 | ① 차량의 종류 | 차량명 | ||||||||||
| ② 세부모델명(번호) | 최초출시일 | |||||||||||
| 제품의 중량 | ③ 제조ㆍ수입업자 | |||||||||||
| 재활용가능률 및 에너지회수가능률 기준 | 재활용가능률 | % | ||||||||||
| 에너지회수가능률 | % | |||||||||||
| 당사는 위 자동차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확인ㆍ평가한 결과 ([ ]준수, [ ]미준수) 하였음을 공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요령 | ||||||||||||
| ①제품의 종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③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확인ㆍ평가서 작성 | | 공표 | | 조사 | ||||||||
| 제조ㆍ수입업자 | 제조ㆍ수입업자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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