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신설 2019. 6. 12.> | |||||||||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
|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부 부장 ○○○ 담당자 ○○○ | |||||||||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
| 납부자 | 성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납기 전에 징수할 부담금의 내용 | |||||||||
| 회계연도 | 회계 | 소관 | 징수관계좌 | 금액 | |||||
| 당초납부기한 | |||||||||
| 납부기한 변경사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4항제 호 | ||||||||
| 변경납부기한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 210mm×297mm[백상지 10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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