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 ||||||||||||||
| 부과금 | [ ]징수유예 | [ ]결정 [ ]거부결정 | 통지서 | |||||||||||
| [ ]분할납부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관리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종목 | |||||||||||||
| 부과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기한 | 분할납부금액 | ||||||||||
| 거부결정 사유 | ||||||||||||||
| 귀하가 20 . . . 에 신청한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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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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