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7.20.> | ||||||||||||||||||||||||||||
|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의무대상 제품 | 회수 및 인계계획 | |||||||||||||||||||||||||||
| ①제품군 | ②제품명 | ③회수방법 | ④인계방법 | 위탁비용 | ||||||||||||||||||||||||
| 회 수 | 인 계 | |||||||||||||||||||||||||||
| ⑤수탁자 | ⑥지원 단가(원) | ⑤수탁자 | ⑥지원 단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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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첨부서류 |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②「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 ③에 직접 회수로 작성한 경우, 수집소까지 인계하는 방법(자사 물류 차량 이용, 제조사 물류 차량 이용 등)을 적습니다.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회수 또는 인계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 또는 인계 수탁자에게 회수 또는 인계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계획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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