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 ||||
| 대 상 제 품 | ||||
| 평 가 자 | ||||
| 평가일 및 장소 | ||||
| 평 가 내 용 | ||||
| 내 용 평가사항 | 개선대상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향후개선 사항 |
| 구 조 개 선 사 항 | ||||
| 재 질 개 선 사 항 | ||||
| 특 기 사 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작성요령 1. 평가대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설계단계에서 시행․기록합니다. 2. 대상제품에 명칭과 고유모델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3. 평가자는 설계담당부서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4. 개선대상은 개선되어질 부품종류별 또는 재질종류별로 기재합니다. 5. 평가내용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평가결과는 평가 후 제품생산 시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7. 향후 개선사항에는 기술부족 또는 설비미비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8.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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