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 | ||||||||||||||||||||
|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사용 및 재활용결과 (단위 :kg, 대) | ||||||||||||||||||||
| 차종 | 입 고 량 (kg, 대수) | 재 활 용 결 과 | 폐가스류 회수ㆍ공급 | ④원료 판매 | ||||||||||||||||
| 계 | ① 재사용량 | ② 재활용량 | ③재활용 방법 및 기준 | 업체명 | 중량 | 업체명 | 중량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 재사용량은 폐자동차를 해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수출을 포함합니다)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② 폐윤활유, 타이어, 배터리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적정업체에 인계한 양,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 파쇄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강업체에 공급한 양 등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제외한 양을 기재합니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④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 결 재 | | 기후에너지환경부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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