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의2 관련) |
| 1. 회수ㆍ분리 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다. 회수 후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관 기준 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 충전 중인 용기,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기준 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