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군 | 재활용의 방법 | 재활용의 기준 |
| 공통 기준 | 제품군별 기준 |
|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해체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4 각 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가. 전기ㆍ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70퍼센트 2) 이동전화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ㆍ사무기기: 80퍼센트 3) 그 밖의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75퍼센트 |
| 3. 태양광 패널 |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지정폐기물의 요건으로 정한 각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최소값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