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삭제 <2016.3.2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 |
| 감경 사유 | 감경금액 |
| 가. 삭제 <2016.3.22.> | |
|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한 경우 |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ㆍ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 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ㆍ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 ※ 비고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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