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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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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납부기한변경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부과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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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삭제 <2016.3.2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사유감경금액
가. 삭제 <2016.3.22.>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한 경우해당 회수체계의 구축ㆍ운영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ㆍ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또는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금액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