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6. 12.> | |||||||||||||||||||||||||||||||||||||||||||
|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제출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
|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⑤ 업종 [ ]파쇄재활용업 [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보관폐기물의 처리 계획 (단위 : 톤) | |||||||||||||||||||||||||||||||||||||||||||
| ⑥ 폐기물종류 | ⑦ 보관량 | ⑧ 처리계획 | |||||||||||||||||||||||||||||||||||||||||
| 처리예정일 | 처리예정량 | 처리방법 | |||||||||||||||||||||||||||||||||||||||||
| 자가/위탁 | 처리업체(위탁의 경우만 작성)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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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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