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7건 · 미완 1건
별표 제3호삭제 <2019. 6. 12.>삭제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 ||||
| 1. 조합명 | ||||
| 2. 소재지 | ||||
| 3. 대표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4. 사업내용 | ||||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17:2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